가산세, 신고 시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산세, 신고 시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가세나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는데 가산세 고지서가 날아왔거나, 신고 기한을 넘긴 뒤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막막한 경우가 있습니다. 가산세는 위반 유형과 신고 시점에 따라 부과 기준이 달라지고, 같은 누락이라도 언제 자진 신고하느냐에 따라 감면 여부가 크게 바뀔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가산세가 왜 달라지는지, 어떤 순서로 다시 확인해야 하는지를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부가세 수정신고 다시 보기 가산세, 왜 금액이 달라질까 가산세는 하나의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신고를 아예 하지 않은 경우, 신고는 했지만 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 세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각각 부과 기준이 다릅니다. 세 가지가 동시에 발생하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 하나만 적용되기도 합니다. 사업 유형이 간이과세자인지 일반과세자인지에 따라서도 기준이 달라질 수 있고, 복식부기 의무가 있는 사업자라면 같은 무신고라도 추가 기준이 적용됩니다. 자신의 사업 형태부터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가산세가 발생하는 주요 유형 · 법정신고 기한 내 미신고 · 신고는 했으나 세액 과소 기재 · 세금 납부 기한 초과 · 전자세금계산서 지연 발급 · 매입세액 공제 항목 오류 무신고 가산세, 기준 먼저 확인 법정신고 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일반 무신고 기준으로 무신고납부세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고의적 탈세 등 부정 무신고로 판단되면 40%가 적용되며, 국제거래가 수반된 경우에는 60%까지 올라갑니다. 복식부기 의무 사업자라면 위 비율과 수입금액의 0.07% 중 큰 금액을 적용합니다. 단순히 신고를 놓쳤다고 해서 모두 같은 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업자 유형과 수입 규모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프리랜서 A씨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인 5월 31일을 넘겼습니다. 세무서 통지 전 자진해서 기한후신고를 했고, 신고 기한 경과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