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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폐업 후 세금 신고, 무엇이 남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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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폐업 후 세금 신고, 무엇이 남을까 사업자 폐업 신고를 마치고 나면 이제 세금 문제도 함께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폐업일 이후에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 남은 재고에 대한 세금 문제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폐업 신고서를 제출한 날짜와 실제 세금 신고 기한은 서로 다른 기준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어떤 신고가 아직 남아 있는지부터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폐업하면 신고 끝나는 걸까 폐업 후에도 남는 신고 의무 · 부가세 확정신고, 폐업 다음달 25일까지 · 종합소득세, 폐업 연도 소득도 합산신고 · 원천세, 직원 급여 지급분 정산 필요 · 4대보험, 상실신고도 별도로 처리 필요 폐업 신고 자체는 세무서에 사업자 지위를 종료한다고 알리는 절차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남아 있는 매출과 매입, 재고, 급여 지급 내역을 정리해서 신고하는 절차는 폐업일 이후에 별도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폐업 신고를 마쳤다는 안내 문자만 보고 안심했다가, 몇 달 뒤 신고 안내나 가산세 고지를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부가세 폐업 신고기한 부가세 확정신고 언제까지죠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폐업일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해 확정신고를 하고 납부세액을 납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정기 신고 기한과는 별개로, 폐업이라는 사실 자체가 새로운 신고 기한을 만드는 셈입니다. 6월 20일에 폐업했다면 7월 25일까지 부가세 확정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이 기간 중 발생한 매출과 매입은 물론, 남아 있는 재고나 비품도 함께 신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남은 재고에도 세금 붙나요 폐업 시점에 남아 있는 상품이나 비품은 사업과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한 것으로 보아 간주공급으로 부가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매입할 때 세액공제를 받았던 자산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재고를 실제로 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