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대상 선정기준, 매출 규모만으로 정해질까
세무조사 대상 선정기준, 매출 규모만으로 정해질까 매출이 크지 않은데 세무조사 통지를 받고 당황하는 사업자가 적지 않습니다. 세무조사는 매출 규모보다 신고 내용의 이상 징후를 기준으로 선정되는 경우가 있어, 소규모 사업자도 대상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조사 대상이 정해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세무조사, 왜 나에게 나올까 세무조사 선정 핵심기준 · 신고성실도 전산분석 결과 불성실 혐의 확인 · 최근 4년 이상 미조사자, 정기조사 대상 · 업종·규모 무작위 표본조사로도 선정 가능 · 탈루 의심 명백한 자료 있으면 비정기 선정 세무조사는 국세청 (nts.go.kr)이 정기조사와 비정기조사로 나누어 진행합니다. 정기조사는 매년 신고성실도 분석, 장기 미조사, 무작위 표본추출이라는 세 가지 방식으로 대상을 정하며, 세 가지 방식 중 어떤 기준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조사 통지 시점과 준비해야 할 자료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정기조사는 탈세 제보나 명백한 탈루 자료가 확인된 경우처럼 별도의 사유가 있을 때 진행되며, 정기조사와는 선정 절차 자체가 다릅니다. 세무조사 대상 기준은 매출 적어도 조사되는 이유 연 매출이 크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정기조사 선정 제외 기준에는 일정 규모 미만 사업자를 대상에서 빼는 조항이 있지만,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가 의심되는 명백한 자료가 확인되면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비정기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금 거래 비중이 지나치게 높거나, 신고 소득에 비해 보유 자산이나 지출 규모가 이례적으로 크게 나타나는 경우가 대표적인 점검 대상으로 언급됩니다. 신고성실도 낮으면 생기는 일 신고성실도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원천세 신고 내용과 각종 세원 정보를 전산시스템이 종합해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매출 대비 매입 비율이나 경비 구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