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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 환급·압류 결과 함께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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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 환급·압류 결과 함께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세를 신고기한 안에 못 냈다고 해서 곧바로 체납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체납 여부는 신고를 했는지보다 납부기한을 넘겼는지로 먼저 판단되고, 이 기준에 따라 이후 받을 환급금과 압류 가능성이 서로 다르게 움직입니다. 지금 상황이 단순 지연인지, 실제 체납으로 넘어간 상태인지에 따라 다음 단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체납 판단 기준은 무엇일까 체납으로 보는 시점 · 신고기한이 아닌 · 납부기한 경과 여부 · 신고 자체를 안 했다면 · 무신고가산세 별도 발생 · 고지서상 지정납부기한도 · 별도로 확인 필요 납부기한·체납 여부 확인 체납 상태, 압류 바로 되나요 체납이 발생했다고 해서 곧바로 재산이 압류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무서는 통상 납부 독촉 절차를 거친 뒤에도 납부가 이뤄지지 않을 때 압류 절차로 넘어가며, 이 과정에서 체납 금액과 기간, 납부 의사 여부가 함께 고려됩니다. 다만 압류 대상에서 제외되는 재산 범위도 법으로 정해져 있어, 체납액 규모나 재산 종류에 따라 실제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급금과 체납액 상계 기준 부가세나 종합소득세 환급이 예정돼 있는데 다른 세목에 체납이 남아 있다면, 환급금이 그대로 입금되지 않고 체납액에 먼저 충당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환급 조회 화면에는 예정 금액만 표시되는 경우가 있어, 실제 입금액과 조회 금액이 다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가산세 계산방식 달라진 점 구분 2026.6.30 이전 2026.7.1 이후 지정납부기한 경과분 1일 0.022% 1개월 0.67% 150만원 미만 체납 해당 가산세 제외 해당 가산세 제외   ※ 2026년 7월 기준 2026년 7월 1일부터는 고지서에 따른 지정납부기한을 넘긴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