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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휴업·폐업, 세금 신고 언제까지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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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휴업·폐업, 세금 신고 언제까지 해야 할까 사업을 잠시 멈추거나 완전히 접으려는 사업자라면 세금 신고를 어느 시점까지 마쳐야 하는지부터 막막해지기 마련입니다. 휴업과 폐업은 사업자등록 상태부터 이후 신고 방식까지 결과가 다르게 이어지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어느 쪽에 가까운지 먼저 판단해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휴업과 폐업 뭐가 다를까요 휴업은 사업을 잠시 멈추더라도 사업자등록 자체는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반면 폐업은 사업자등록 자체를 없애는 절차이기 때문에, 이후 다시 사업을 시작하려면 신규 등록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합니다. 매출이 일시적으로 줄었거나 계절적으로 영업을 쉬는 상황이라면 휴업으로, 사업을 아예 정리하는 상황이라면 폐업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휴업·폐업 신고 전 확인 · 휴업은 사업자등록이 유지되는 상태입니다 · 폐업은 사업자등록 자체가 소멸되는 상태 · 휴업 중에도 신고 의무는 계속 있습니다 · 폐업 후에도 남는 신고 절차가 있습니다 휴업이나 폐업 사유가 생기면 특별히 정해진 유예 기간 없이 지체 없이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에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인터넷으로도 휴업·폐업 신고와 휴업 중 재개업 신고까지 처리할 수 있습니다. 폐업 신고 기한 확인하기 폐업하면 부가세 신고 기한 폐업했을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가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입니다.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폐업일까지의 매출·매입 실적을 확정신고해야 하며, 이 기한은 평소 정기 신고 기한과는 별도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6월 15일에 폐업했다면 7월 25일까지 폐업 확정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이때 남아 있는 재고나 사업용 자산이 있다면 이를 본인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는 잔존재화 부가가치세도 함께 계산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재고를 정리하지 않고 폐업 신고만 하면 예상보다 부가세 부담이 커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