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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휴업·폐업, 세금 신고 언제까지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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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휴업·폐업, 세금 신고 언제까지 해야 할까 사업을 잠시 멈추거나 완전히 접으려는 사업자라면 세금 신고를 어느 시점까지 마쳐야 하는지부터 막막해지기 마련입니다. 휴업과 폐업은 사업자등록 상태부터 이후 신고 방식까지 결과가 다르게 이어지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어느 쪽에 가까운지 먼저 판단해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휴업과 폐업 뭐가 다를까요 휴업은 사업을 잠시 멈추더라도 사업자등록 자체는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반면 폐업은 사업자등록 자체를 없애는 절차이기 때문에, 이후 다시 사업을 시작하려면 신규 등록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합니다. 매출이 일시적으로 줄었거나 계절적으로 영업을 쉬는 상황이라면 휴업으로, 사업을 아예 정리하는 상황이라면 폐업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휴업·폐업 신고 전 확인 · 휴업은 사업자등록이 유지되는 상태입니다 · 폐업은 사업자등록 자체가 소멸되는 상태 · 휴업 중에도 신고 의무는 계속 있습니다 · 폐업 후에도 남는 신고 절차가 있습니다 휴업이나 폐업 사유가 생기면 특별히 정해진 유예 기간 없이 지체 없이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에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인터넷으로도 휴업·폐업 신고와 휴업 중 재개업 신고까지 처리할 수 있습니다. 폐업 신고 기한 확인하기 폐업하면 부가세 신고 기한 폐업했을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가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입니다.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폐업일까지의 매출·매입 실적을 확정신고해야 하며, 이 기한은 평소 정기 신고 기한과는 별도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6월 15일에 폐업했다면 7월 25일까지 폐업 확정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이때 남아 있는 재고나 사업용 자산이 있다면 이를 본인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는 잔존재화 부가가치세도 함께 계산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재고를 정리하지 않고 폐업 신고만 하면 예상보다 부가세 부담이 커질 ...

폐업신고 안 하면 세금 어떻게 될까? 휴업·폐업 처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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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신고 안 하면 세금 어떻게 될까? 휴업·폐업 처리 기준 사업을 잠시 멈추거나 완전히 정리하려는 시점에는 폐업신고 기한부터 부가세, 종합소득세, 건강보험료까지 한꺼번에 확인해야 할 항목이 많습니다. 특히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채 영업을 중단하면 세금 신고 의무는 그대로 남아 가산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휴업과 폐업은 신고 절차와 이후 세금 처리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부터 판단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폐업신고, 언제 해야 할까 폐업신고는 사업을 그만둔 날부터 지체 없이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폐업신고서를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처리되며, 홈택스에서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신고 자체보다 그 이후입니다.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5일 이내에 그 과세기간 동안의 매출과 매입을 정리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예를 들어 6월 중순에 폐업했다면 7월 25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끝내야 하는 구조입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폐업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함께 붙을 수 있습니다. 폐업 전 확인할 항목 · 폐업신고는 폐업 후 지체 없이 진행 · 휴업 중에도 임차료 매입세액 공제 가능 · 폐업일까지 매출·매입 내역 정리 필요 · 결손금은 향후 15년간 이월공제 가능 · 건강보험료는 폐업 신고만으로 조정 안됨 폐업신고 기한 계산법 휴업신고, 꼭 해야 하는 이유 사업을 완전히 접는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추는 경우라면 휴업신고 대상이 됩니다. 휴업신고 역시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절차이며, 신고 없이 영업만 멈추면 세무서 입장에서는 정상 영업 중인 사업자로 남습니다. 그 결과 휴업 사실을 모른 채 신고 안내나 가산세 통지가 계속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휴업신고를 마쳤다면 그 기간 중 발생한 임차료나 관리비 관련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이후 부가...

개인사업자 운영, 놓치기 쉬운 세무 기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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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운영, 놓치기 쉬운 세무 기준 정리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등록할 때는 몰랐던 부분이 운영 중간에 갑자기 문제로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기준, 사업용계좌 등록,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처럼 매출이 늘어나는 순간 적용 기준이 바뀌는 항목들이 특히 그렇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받았다고 해서 운영상의 의무가 모두 끝나는 것은 아니며, 운영 단계마다 다시 확인해야 하는 기준이 따로 존재합니다. 사업자등록만 하면 끝나는 걸까 사업자등록은 사업의 시작을 알리는 절차일 뿐, 그 이후의 의무까지 자동으로 해결해주지는 않습니다. 등록 시점에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중 어떤 유형으로 분류됐는지에 따라 부가세 신고 횟수와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직전연도 매출, 정확히는 부가세가 포함된 공급대가 기준으로 1억4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 그 이상이면 일반과세자로 구분되며,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원 기준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사업자등록 전후 자주 보이는 상황 · 매출부터 나고 등록은 나중에 한 경우 · 간이과세자 기준 모르고 시작한 경우 · 업종코드를 잘못 골라서 등록한 경우 · 동업인데 단독 명의로 등록해둔 경우 간이과세자라도 매출이 4800만원을 넘으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생기고,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세 납부의무 자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납부의무가 면제된다고 해서 신고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개인사업자도 직전연도 매출이 8000만원 이상이면 과세유형과 관계없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대상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의 My홈택스 메뉴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간이과세자 기준 알아보기 사업 운영 중 달라지는 것들 사업을 처음 등록할 때 정한 업종과 운영 방식은 시간이 지나면서 바뀌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