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발급 기준 어떻게 다를까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을 확인하는 사업자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발급 기준 어떻게 다를까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시점을 놓쳐 본 사장님이 적지 않습니다. 거래가 많아질수록 어떤 거래에 무엇을 끊어야 하는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대상인지,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하는 거래인지부터 차례로 짚어보겠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기한은 언제까지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시기가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거래처별로 한 달치 공급가액을 합산해 작성하는 경우에도 발급 기한은 다음 달 10일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10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과 겹치면 다음 영업일까지 발급할 수 있습니다.

전자발행 의무 대상은 누구일까

법인사업자는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적용됩니다. 개인사업자는 직전 연도 공급가액(과세·면세 합산)이 8천만 원 이상이면 다음 해 7월 1일부터 의무 대상으로 전환됩니다. 한 번 의무 대상이 되면 이후 매출이 줄어도 발급 의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기준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건당 10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현금 거래에서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는 기념품 판매점, 낚시장을 포함한 업종이 의무발행업종으로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10만 원짜리 시술비를 현금으로 받고 손님이 따로 요청하지 않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의원이 있습니다. 의무발행업종이라면 손님이 달라고 하지 않아도 발급 의무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인적사항을 모른다면 받은 날부터 5일 안에 국세청 지정번호로 자진발급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도 발급 의무일까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과세 유형이 아니라 직전 연도 매출 기준으로 갈립니다.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어 영수증으로 거래를 증빙합니다. 공급대가가 4,800만 원 이상이면서 간이과세 기준금액 미만이라면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가 됩니다. 현금영수증은 과세 유형과 무관하게 의무발행업종이라면 간이과세자도 똑같이 발급해야 합니다.

종이세금계산서 발급해도 될까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대상자가 종이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발급 자체는 인정되지만 공급가액의 1%가 미발급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발급 기한을 넘겨 발급하는 경우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확정신고기한(1월 25일, 7월 25일)까지 발급하면 지연발급가산세 1%, 그 이후라면 미발급가산세 2%가 적용됩니다.

자진발급은 5일 이내입니다

현금영수증을 받을 손님의 인적사항을 모르거나 손님이 발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발급 의무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 010-000-1234로 자진발급하면 정상 발급으로 인정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자진발급이 아닌 미발급으로 처리됩니다.

미발급 가산세는 얼마나 될까

발급 자체를 빠뜨렸을 때와 발급이 늦었을 때 적용되는 가산세는 다릅니다.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의 발급 기준을 한눈에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발급대상법인 전체·개인 8천만 원↑의무발행업종 사업자
발급기준공급일 다음달 10일까지건당 10만 원↑ 현금거래
미발급 가산세공급가액 2%미발급금액 20%
자주 발생하는 오해
· 요청 없어도 발급해야 합니다
· 매출 줄어도 의무는 유지됩니다
· 간이과세자도 발급 대상입니다
· 종이 발급도 가산세 대상입니다

사업 운영 중 증빙 관리 기준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은 따로 떨어진 절차가 아니라 사업용계좌, 사업용카드와 함께 묶여 움직이는 증빙 체계의 일부입니다. 어떤 거래에 어떤 증빙을 남기느냐에 따라 부가세 매입세액공제와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인정 범위가 달라집니다. 발급 누락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발급 가능 여부부터 운영 방식이 갈립니다.

 

※ 이 글은 2026년 6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발급 기준 및 가산세는 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신 기준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모든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요?

법인사업자는 매출과 무관하게 의무 대상이며, 개인사업자는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8천만 원 이상일 때부터 다음 해 7월 1일 발급 의무가 적용됩니다.

세금계산서를 늦게 발급하면 가산세는 얼마나 되나요?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하면 공급가액의 1%, 그 이후까지 미발급 상태라면 공급가액의 2%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현금영수증은 손님이 요청해야 발급하나요?

의무발행업종이라면 손님 요청과 관계없이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시 자동으로 발급 의무가 적용됩니다.

간이과세자도 현금영수증을 의무로 발급해야 하나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은 과세 유형이 아닌 업종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간이과세자도 의무발행업종이라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종이로 발급하면 어떻게 되나요?

발급 자체는 인정되지만 전자 발급 의무자가 종이로 발급한 경우 공급가액의 1%가 미발급가산세로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