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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안 돌려줄 때 세입자가 꼭 알아야 할 대응 방법

전세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계신가요? 이런 상황은 생각보다 자주 발생하지만, 당황하거나 성급하게 대응하기보다는 법적 절차를 정확히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전세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때 세입자가 취할 수 있는 주요 대응 방법들을 정리해드립니다. 1. 절대 먼저 이사하지 마세요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는 절대 집을 먼저 비워서는 안 됩니다. 거주 중인 상태에서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이사 후 열쇠를 반납하면 보증금 회수에서 법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2. 계약 만료 전 내용증명 발송 계약 만료 2~3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이사 의사를 통보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야 합니다. 향후 법적 대응 시 이 문서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우체국의 내용증명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온라인으로도 작성 가능합니다. 3. 부득이하게 이사해야 할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신청 비용은 약 10만~20만 원 수준이며, 법원 방문 또는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등기 완료 시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유효하며, 이사도 가능합니다.     2026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이드     4. 지급명령 신청 절차 임차권등기에도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만 원 이내의 비용으로 법원에 간단히 접수 가능하며, 확정 시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지급명령 확정 시 연 12%의 지연이자 청구도 가능하므로 효과적인 압박 수단이 됩니다. 5. 최종 수단: 강제집행 및 경매 절차 지급명령이나 소송 판결 이후에도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또는 경매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므로, 대한법률구조공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