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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 전 집주인이 퇴거 요청하면? 세입자의 선택과 대응법

“전세 만기 전에 집주인이 집을 팔겠다고 하며 나가달라는데, 반드시 응해야 하나요?” 비슷한 상황을 겪는 세입자라면 지금 이 글이 실질적인 대응 가이드가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흔히 발생하는 이 문제, 세입자도 법적 권리를 알고 준비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전세 중 집이 팔려도 계약은 유지됩니다 전세계약이 살아있는 상태에서도 집주인은 집을 매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집이 팔린다고 해서 전세계약이 자동 종료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새로운 소유자는 기존 전세계약을 그대로 승계하게 되며, 임차인의 거주 권리와 보증금 반환 의무 또한 승계됩니다. 세입자는 계약 만기까지 거주할 권리가 있습니다. 퇴거 요청, 언제 정당할까? 집주인이 만기 전 퇴거를 요청하더라도 세입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강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양측이 합의 하에 조기 퇴거가 결정될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보증금 반환 조건, 이사비 보전 여부, 중개수수료 분담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 누가 언제 해줘야 하나? 전세 만기 시점에 보증금 반환 책임이 있는 사람은 ‘당시 소유자’입니다. 보통 매수인이 그 책임을 승계하지만, 매매 계약서에 따라 구체적인 주체와 반환일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문서 확인이 필수입니다. “보증금은 매수자가 줄 겁니다”라는 말만 믿지 말고, 반환일과 금액을 명확히 기재한 문서를 받아두어야 합니다. 📌 상황별 임차인 대응 요약 상황 임차인 대응 전략 주의사항 집주인 매도 통보 계약 기간 보장 원칙 고수 보증금 반환 문서화 필요 매수인이 실거주 목적 합의 퇴거 협상 가능 조건 명시된 합의서 필수 조기 퇴거 요청 이사비·중개비 협상 서면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