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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청구 절차, 계약 종료 후 어떻게 해야 할까?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보험으로 대비했더라도 청구 절차를 모르면 돈을 제때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보증사고 접수 시점부터 보험금 수령까지 약 30~45일이 걸리는데요. 이 글에서는 전세보증보험 청구 요건부터 제출서류, 기관별 접수 방법까지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이란? 전세보증보험은 전세계약 만료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SGI서울보증이 대신 보증금을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보장 한도는 가입금액 기준이며, 보험금 청구는 계약 만료일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단, 청구 기한과 요건을 충족해야 지급이 진행됩니다. 청구 가능한 상황과 요건 보증금 반환청구가 가능한 대표적인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 만료 후 집주인이 반환을 거부 -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간 경우 - 집주인 사망 또는 연락두절 청구 요건은 '계약 종료 + 보증금 미반환' 상태여야 하며, 사전에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등록이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청구 절차 요약 및 주요 단계 보험금 청구 절차는 아래와 같이 5단계로 구분됩니다: ① 보증사고 신고 접수 → ② 보증기관 서류 검토 및 승인 → ③ 보증금 청구서 제출 → ④ 지급심사 → ⑤ 보증금 수령 전체 소요기간은 약 30~45일이며, 서류 누락 시 더 지연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안 돌려줄 때 대응방법     제출 서류 목록 청구 시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증사고신고서 (HUG 또는 SGI 양식)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 - 확정일자부 계약서 - 보증금 미반환 사실확인서 - 본인 명의 통장사본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청구 전에 반드시 완료되어야 하며, 위반 시 보장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접수 방법: HUG vs SGI - HUG: 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