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 청구 절차, 계약 종료 후 어떻게 해야 할까?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보험으로 대비했더라도 청구 절차를 모르면 돈을 제때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보증사고 접수 시점부터 보험금 수령까지 약 30~45일이 걸리는데요.
이 글에서는 전세보증보험 청구 요건부터 제출서류, 기관별 접수 방법까지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이란?


전세보증보험은 전세계약 만료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SGI서울보증이 대신 보증금을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보장 한도는 가입금액 기준이며, 보험금 청구는 계약 만료일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단, 청구 기한과 요건을 충족해야 지급이 진행됩니다.



청구 가능한 상황과 요건


보증금 반환청구가 가능한 대표적인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 만료 후 집주인이 반환을 거부
-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간 경우
- 집주인 사망 또는 연락두절
청구 요건은 '계약 종료 + 보증금 미반환' 상태여야 하며, 사전에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등록이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청구 절차 요약 및 주요 단계


보험금 청구 절차는 아래와 같이 5단계로 구분됩니다:
① 보증사고 신고 접수 → ② 보증기관 서류 검토 및 승인 → ③ 보증금 청구서 제출 → ④ 지급심사 → ⑤ 보증금 수령
전체 소요기간은 약 30~45일이며, 서류 누락 시 더 지연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목록


청구 시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증사고신고서 (HUG 또는 SGI 양식)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
- 확정일자부 계약서
- 보증금 미반환 사실확인서
- 본인 명의 통장사본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청구 전에 반드시 완료되어야 하며, 위반 시 보장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접수 방법: HUG vs SGI


- HUG: www.khug.or.kr (공동인증서 필요, 온라인 접수 가능)
- SGI: www.sgic.co.kr (지점 방문 또는 우편 접수 가능)
두 기관 모두 절차는 유사하나, 접수 방식에 따라 처리 속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요약표


절차 주체 내용 예상 소요기간
보증사고 신고 임차인 보험사에 보증금 미반환 신고 즉시
서류검토 보험사 기초 서류 및 사실 확인 7~10일
현장실사 보험사 실제 거주 및 반환여부 조사 7~10일
지급심사 보험사 보험금 지급 승인 여부 판단 14~20일
보증금 입금 임차인 본인 계좌로 보험금 수령 30~45일 내


일부 반환 시 청구 가능 여부


집주인이 보증금 일부만 돌려준 경우에도 잔여 금액에 대해서 청구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억 중 5천만 원만 받은 경우, 나머지 5천만 원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공과금이나 하자비용 등을 이유로 상계 주장이 있는 경우, 보증금 미반환 사실확인서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청구 후 소송은 불필요할까?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한 이후에는 해당 보험사가 집주인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를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별도로 소송을 진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허위 신고나 불법 전대 사실이 있을 경우, 보험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Q&A


Q. 집주인이 잠적했는데 청구 가능한가요?
A. 네, 내용증명을 보낸 후 7일이 지나도 반환이 없으면 청구 가능합니다.


Q. 계약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도 청구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반드시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일부만 받은 경우에도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남은 금액만큼 청구가 인정됩니다.


Q. 보험금 지급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 평균 30~45일 이내입니다. 서류 완비 시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Q. 온라인 접수와 방문 접수, 어떤 게 빠른가요?
A. 온라인 접수가 빠르지만, 서류 오류 시 되려 지연될 수 있어 정확한 준비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