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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안 돌려줄 때 세입자가 꼭 알아야 할 대응 방법

전세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계신가요? 이런 상황은 생각보다 자주 발생하지만, 당황하거나 성급하게 대응하기보다는 법적 절차를 정확히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전세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때 세입자가 취할 수 있는 주요 대응 방법들을 정리해드립니다. 1. 절대 먼저 이사하지 마세요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는 절대 집을 먼저 비워서는 안 됩니다. 거주 중인 상태에서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이사 후 열쇠를 반납하면 보증금 회수에서 법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2. 계약 만료 전 내용증명 발송 계약 만료 2~3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이사 의사를 통보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야 합니다. 향후 법적 대응 시 이 문서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우체국의 내용증명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온라인으로도 작성 가능합니다. 3. 부득이하게 이사해야 할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신청 비용은 약 10만~20만 원 수준이며, 법원 방문 또는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등기 완료 시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유효하며, 이사도 가능합니다.     2026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이드     4. 지급명령 신청 절차 임차권등기에도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만 원 이내의 비용으로 법원에 간단히 접수 가능하며, 확정 시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지급명령 확정 시 연 12%의 지연이자 청구도 가능하므로 효과적인 압박 수단이 됩니다. 5. 최종 수단: 강제집행 및 경매 절차 지급명령이나 소송 판결 이후에도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또는 경매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므로,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전세 만기 전 집주인이 퇴거 요청하면? 세입자의 선택과 대응법

“전세 만기 전에 집주인이 집을 팔겠다고 하며 나가달라는데, 반드시 응해야 하나요?” 비슷한 상황을 겪는 세입자라면 지금 이 글이 실질적인 대응 가이드가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흔히 발생하는 이 문제, 세입자도 법적 권리를 알고 준비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전세 중 집이 팔려도 계약은 유지됩니다 전세계약이 살아있는 상태에서도 집주인은 집을 매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집이 팔린다고 해서 전세계약이 자동 종료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새로운 소유자는 기존 전세계약을 그대로 승계하게 되며, 임차인의 거주 권리와 보증금 반환 의무 또한 승계됩니다. 세입자는 계약 만기까지 거주할 권리가 있습니다. 퇴거 요청, 언제 정당할까? 집주인이 만기 전 퇴거를 요청하더라도 세입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강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양측이 합의 하에 조기 퇴거가 결정될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보증금 반환 조건, 이사비 보전 여부, 중개수수료 분담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 누가 언제 해줘야 하나? 전세 만기 시점에 보증금 반환 책임이 있는 사람은 ‘당시 소유자’입니다. 보통 매수인이 그 책임을 승계하지만, 매매 계약서에 따라 구체적인 주체와 반환일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문서 확인이 필수입니다. “보증금은 매수자가 줄 겁니다”라는 말만 믿지 말고, 반환일과 금액을 명확히 기재한 문서를 받아두어야 합니다. 📌 상황별 임차인 대응 요약 상황 임차인 대응 전략 주의사항 집주인 매도 통보 계약 기간 보장 원칙 고수 보증금 반환 문서화 필요 매수인이 실거주 목적 합의 퇴거 협상 가능 조건 명시된 합의서 필수 조기 퇴거 요청 이사비·중개비 협상 서면 약...